불필요하다 반대
예시)
이재명이 형수한테 쌍욕을 했대
라고 인터넷에 올릴시에 사실적시명예훼손에해당할 수 있음
사실적시로 훼손될명예면 그딴 행동을안해야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없어졌음 좋겠음
정치인엔 없어져야.
고위공직자 및 연예인 같은 공인에게는 적용 안되도록 일정부분 폐지
완전폐지는 반대
모욕죄랑 사실적시명예훼손 모두 없애버려야함.
간통죄도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존치되다가 결국 그 미개함을 인정(?) 받아 폐지되었죠 ㅎㅎ
이것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사회 수준을 법제/규제를 통해 조절하려는 접근 자체가 상당히 좌파적인 발상이고 많은 경우 좋은 결과를 못 냄...
자신의 과오로 욕먹는거면 공인으로서 수용해야하지 않을까요
공인이 아닌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공직자, 정치인은 폐지
욕 먹을 짓을 하지말아야지라고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공인은 찬성
폐지해야 한다고 봄
공인에 한정해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찬성. 단, 공인의 범주를 법제화가 필요할것 같음. 저는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연예인, 기업인, 전문직 정도가 공인으로 생각함.
이게 참 애매함.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 주민 여성 甲이 강간당해서 임신했고, 아이를 낙태했음. 이를 알고있는 乙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갑이 강간당해서 임신하고 낙태까지 했다는데?! 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음.
폐지 찬성 > 처벌못함
폐지 반대 > 처벌가능
뭐든 절충하는게 맞다고 봄.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도 아니고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이라니 전 폐지에 동의함 불편한 진실도 받아들여야지 아니면 잘못을 하질 말던가
모욕죄 존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이게 선진국형 법이라고 본다.
부모욕부터 해서 심각한 욕설을 하는자를 제지할 수단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적시했다고 명예훼손이다? 그럼 그 사실을 왜 만들었나?
이건 그냥 권력자 비호법이라고밖에 안 보임
정치인에게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실적시로 훼손될명예면 그딴 행동을안해야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없어졌음 좋겠음
사실적시로 훼손될명예면 그딴 행동을안해야지
정치인엔 없어져야.
고위공직자 및 연예인 같은 공인에게는 적용 안되도록 일정부분 폐지
완전폐지는 반대
모욕죄랑 사실적시명예훼손 모두 없애버려야함.
간통죄도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존치되다가 결국 그 미개함을 인정(?) 받아 폐지되었죠 ㅎㅎ
이것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사회 수준을 법제/규제를 통해 조절하려는 접근 자체가 상당히 좌파적인 발상이고 많은 경우 좋은 결과를 못 냄...
자신의 과오로 욕먹는거면 공인으로서 수용해야하지 않을까요
공인이 아닌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공직자, 정치인은 폐지
욕 먹을 짓을 하지말아야지라고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공인은 찬성
폐지해야 한다고 봄
공인에 한정해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찬성. 단, 공인의 범주를 법제화가 필요할것 같음. 저는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연예인, 기업인, 전문직 정도가 공인으로 생각함.
이게 참 애매함.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 주민 여성 甲이 강간당해서 임신했고, 아이를 낙태했음. 이를 알고있는 乙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갑이 강간당해서 임신하고 낙태까지 했다는데?! 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음.
폐지 찬성 > 처벌못함
폐지 반대 > 처벌가능
뭐든 절충하는게 맞다고 봄.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도 아니고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이라니 전 폐지에 동의함 불편한 진실도 받아들여야지 아니면 잘못을 하질 말던가
모욕죄 존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이게 선진국형 법이라고 본다.
부모욕부터 해서 심각한 욕설을 하는자를 제지할 수단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적시했다고 명예훼손이다? 그럼 그 사실을 왜 만들었나?
이건 그냥 권력자 비호법이라고밖에 안 보임
정치인에게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