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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자 구속 관련 (법잘알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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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표 책략가

공직선거법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1항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후보자 등록에 예비 후보 등록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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