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얘기하면 무슨 할당제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데
사법체계에서도 성차별은 심하다고 봄.
여자가 남자 엉덩이 3번 만져도 벌금이지만, 1초도 안 되는 시간으로 만졌다고 고소된 남자는 1심에서 이례적으로 바로 구속됐지.
2년 전인가....
어떤 딸을 둔 엄마가 놀이터에서 자기 딸이 남자애한테 맞았다고 차로 쫓아갔는데, 구속 기각 이유 중에 엄마라는 이유가 있었음.
과연 아빠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하는 경우는 얼마나 있을까?
여자는 증거가 없어도 증언만으로 성폭행 신고가 가능하지만,
남자는 여러 증거를 제출해도 무고죄 유죄를 얻어내기 어려움.
개인적으로 이 커뮤니티에서 성평등 이슈에 대해 많은 환기가 이뤄졌으면 좋겠음
옳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