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취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언론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며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민간 사찰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사찰 논란은 최근 김경율 회계사가 SNS를 통해 통신사에서 조회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며서 불거졌다. 당시 김 회계사가 공개한 자료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공수처 수사3부의 요청으로 지난 10월 5일 제공했다고 적혀 있었다.
최근에는 TV조선·문화일보 등 언론사에서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공수처가 조회한 사실이 있다며 ‘언론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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