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ㅇㅇ
김정일 모에 사건(일본) 리트윗 구속 사건
2012년에 있엇던 일이다.
해외에서 북한 조롱하려고 리트윗햇다 국정원에 잡혀갔다고
표현의자유 바닥이라 난리났엇음
이때도 표현의자유라며 난리났엇고
국가보안법 폐지 어쩌고도 있엇지비
수령님 모에모에
김정일 사망에 조의를표하며 우라늄과 핵미사일을 선물..
이런게 북한찬양인지는 나도 잘 모르겟다
정부기관수사 이건 OK
민간업체 메세지검열 NO 는 좀 웃긴듯
그래서 내가 계속 표현의자유말고
N번방 못막는다로 까란거지..
표현의자유할꺼면 진보당이랑
같이 국보법폐지 외치던가..
이적단체 찬양으로만 처벌해야 하는데 북한을 언급도 잘못 하면 잡혀갈 수 있는 건 문제있는 듯..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그것도 패러디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더만
아무튼 표현의자유 운운할꺼면
저것도 풀어야함.
이명박 대통령때 있었던 일임 이건.
예나 지금이나 어떤 형태로는 있었는데 대통령이 문크예거라 더 ㅈ같다
2012년에
김정일 모에 사건 이라면서 전세계 난리였엇음
리트윗으로 구속시킨 세계최초사례였거등
디시에서 연평도 북괴 보컬로이드하던거 다 삭제하기도햇고
입법당시 정부에 따라 차별두는건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