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원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은 9일 임용고시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롤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아 이들은 1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교육부는 같은 달 13일 실시된 2차 임용시험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1차 임용시험 응시를 거부당한 수험생들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을 제약할 경우 법률에 의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제한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변호사시험 등도 확진자 응시가 허용됐던 것을 보면 임용시험 응시자의 평등권이 침해당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1인당 1500만원씩 모두 6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했다.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하는 데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을 합한 액수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날 선고 직후 “코로나19 이후 (국가시험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처음”이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임용고시 2차 시험에선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인정했음에도 1차 임용시험을 못 보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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