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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라"...김흥국, '무면허 운전' 지적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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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윤수호

"너도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라"...김흥국, '무면허 운전' 지적에 '발끈'

n.news.naver.com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 왜 이제 보도하나"
'무면허 운전' 비판하는 누리꾼과 설전도

[서울=뉴시스] 가수 김흥국. (사진=뉴시스 DB) 2025.01.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원본보기

[서울=뉴시스] 가수 김흥국. (사진=뉴시스 DB) 2025.01.03.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온 가수 김흥국이 1년 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7일 김흥국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들이대TV’에는 무면허 운전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이에 김흥국은 직접 “이미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을 이제 와 마음대로 보도해도 되냐”는 글을 남겼다.

아울러 김흥국은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네티즌이 “불법차선변경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기사가 공개되었는데, 아무리 무식하게 들이대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흥국은 “너도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라”고 받아쳤다.

김흥국은 또 ‘조용히 살라’ ‘무면허에 음주운전에 가관’ 등 지적에도 “말이면 다냐. 너도 죄 받는다” “네가 뭔데 충고하지. 너는 세상 잘 살아왔냐”고 직접 댓글을 남겼다.

앞서 지난 24일 김흥국이 지난해 4월29일 서울 강남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불법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고 검찰은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넉달 만인 8월 이를 확정했다.

김흥국은 과거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김흥국은 1997년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기소 됐으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방송활동을 중단했던 그는 이후 복귀해 음주운전 추방캠페인까지 했지만, 2013년 또 한번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김흥국은 2021년에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돼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서울 용산구에서 불법 좌회전하다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 타박상과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를 먼저 치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흥국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흥국이 ‘계엄나비’ ‘내란나비’라 욕 먹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하고, 서울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자유민주주의, 자기표현”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전과 2범에 무면허운전 범죄자가 말이 많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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