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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기관·공사 경비도 지역화폐로 써라" … 민주당의 '지역화폐강제법' 몽니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과 공사 등의 경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브랜드인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에 이어 공공기관의 경비 지출도 지역화폐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화폐로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신설된 제15조 4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상적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계속·주기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고정 경비다. 인건비와 제세공과금·시설 유지비·관서 경비·이자 지급·매년 계속되는 사업 소요 경비 등이 있다.

신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할 때 '지역 상생 협력 노력 활동'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실적은 가산점으로 들어갔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이것도 포함시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하자는 취지"라며 "심사 과정에서 당론 채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가장 아끼는 정책으로 손에 꼽힌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지역화폐를 활용하면서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시행일을 오는 7월 1일로 못 박은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폐기된 지역화폐 의무화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지역화폐를 강제해 사용하게 하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화폐 자체의 경제적 효과도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경비 지출을 지역화폐로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증 손실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실용주의를 하겠다더니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공공기관에 강제로 쓰게 하는 법을 내느냐"면서 "오직 이 대표의 치적을 쌓고자 공공기관을 동원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4/20250124001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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