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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포고령 초안은 김용현 작성 … '한동훈 사살' 가짜뉴스"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활동 금지' 등이 적힌 공포된 포고령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항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사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과 입법 폭주, 예산 무차별 삭감 등을 멈추도록 호소하고 경고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잡은 것으로 국회 의정활동을 금지하려 한 게 아니었다"며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시절 계엄 예문 그대로 필사한 것을 피청구인이 수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포고령을 실제로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집행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어 실행할 수도 없었다"며 "구체적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려고 한 것이지 정상적 의정 활동을 금지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최근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전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은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를 지시한 바 없고 체포된 법조인도 없다"며 "한 전 대표를 사살하라고 했다는 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이를 탄핵소추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 측에 날을 세웠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1/20250121003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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