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하게 될 경우 저항권 조항으로 말이야
"
대한민국 정부는 4.19의거 (혹은 .5.18항쟁믈 추가해서)의 정신을 존중하며 모든 국민이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권을 가진다는것을 보장한다.
또한 정부는 공동선을 해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국민들의 집회 및 청원권을 보장하여 국민이 정부에 저항하거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을 제공한다.
"
개헌을 하게 될 경우 저항권 조항으로 말이야
"
대한민국 정부는 4.19의거 (혹은 .5.18항쟁믈 추가해서)의 정신을 존중하며 모든 국민이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권을 가진다는것을 보장한다.
또한 정부는 공동선을 해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국민들의 집회 및 청원권을 보장하여 국민이 정부에 저항하거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을 제공한다.
"
좌파의 저항권, 우파의 저항권을 모두 인정할수 있는 표현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