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계엄해제하려는거 막으려고 계엄군보낸거, 선관위 턴거 정도?
나머지는 증언에 그치니까 패스하고
근데 국헌문란이 내란에도 포함되는걸로 알아서
이건 좀 복잡한듯
근데 내란죄 주장 쪽에서는 계엄법이 이미 있는데 거기 국회가 포함이 안되고 계엄해제하는게 정당한 절차다보니 이게 쟁점인것같음
근데 계엄령 때리면 그런 중요기관들 터는 건 당연지사인 원칙임. 이거 갖고 뭐라할 수는 없음.
ㄴㄴ 계엄으로는 행정부와 사법부, 언론 따위 정도만 털 수 있고 입법부랑 헌법기관 선관위는 못건듬
근데 내란죄 주장 쪽에서는 계엄법이 이미 있는데 거기 국회가 포함이 안되고 계엄해제하는게 정당한 절차다보니 이게 쟁점인것같음
근데 계엄령 때리면 그런 중요기관들 터는 건 당연지사인 원칙임. 이거 갖고 뭐라할 수는 없음.
ㄴㄴ 계엄으로는 행정부와 사법부, 언론 따위 정도만 털 수 있고 입법부랑 헌법기관 선관위는 못건듬
근데 내란죄 주장 쪽에서는 계엄법이 이미 있는데 거기 국회가 포함이 안되고 계엄해제하는게 정당한 절차다보니 이게 쟁점인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