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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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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맹이 청꿈직원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89191?type=breakingnews&cds=news_my_20s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였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 향하는 이재용 회장.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이재용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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