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과 불법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등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31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 원,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구형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어떤 사건보다 증거기록 등이 언론에 노출되는 사법방해가 난무했다"며 "비상식적이고 경험칙에 반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에게 이제와서 범행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8년~2022년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불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6월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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