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피해자인 택시 기사의 진단서 제출 여부다. 만약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경찰로선 다혜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추가 적용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피해 택시기사를 조사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추가 적용 여부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나아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다.
다만 현재까지 피해자는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다혜씨 측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통상 교통사고 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다혜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다혜씨는 5일 오전 2시51분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입건됐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다혜씨는 지난 7일로 예정돼 있던 경찰 조사를 미루고 8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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