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이 악성 콘텐츠 게시자에 대해 단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의 경우에도 반복 범행 여부, 협박·공갈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인 만큼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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