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순직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 구성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지난 12일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병순직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이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 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개회 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하루 속이 시급한 민생 법안 심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법무부에 대해 소위뿐만 아니라 법사위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위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1소위에는 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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