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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문재인 이념 갈라치기 도구 넘어 이재명의 '대권 장치'로 변질

뉴데일리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수단삼아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닦아주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다시 사법리스크에 휘말린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당 전체가 방탄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 폭주를 일삼았던 민주당의 행태가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것은 총 6개다. 법안 대부분이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맡은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압박할 용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중도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판사가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표적 수사의) 대표적 피해자는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를 위한 법안임을 자인하기도 했다.

김동아 의원이 발의한 '검찰 수사 조작방지법'은 구속된 수용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을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기소됐으며, 민주당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피의사실 공표금지법'과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검찰 수사 조작방지법' 등이 '이재명 방탄법'으로 여겨진다. 이성윤 의원은 아예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며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대놓고 검사와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거대 의석을 뒷배 삼아 대놓고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에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차지한 만큼 법안 처리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국회법을 손봐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고,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입법 폭주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두고 "'이재명 방탄'에만 정신이 팔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대권을 위해 당 전체가 방탄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선 이후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극체제가 완성된 민주당 내에는 그가 각종 범죄 혐의를 받아도 이를 문제 삼는 인사가 없다. 이 대표가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상황에서 당 내에서는 "이 대표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과거 국회를 반추했을 때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리어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각종 입법안을 단독 통과시켰지만 되레 집값 폭등을 유발해 부작용을 안겼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이 상정한 지 사흘 만에 통과시켰던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이다. 당초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전세 매물 감소,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악법'이 됐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이후에도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밀어붙여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강화하는 부동산 관련 증세 법안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이후 이념에 갇힌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유무에 따라 국민을 갈라치기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이 나아지기는커녕 집값은 연일 고공행진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는 정권 재창출 실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최근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입법 폭주를 보는 국민들 시각이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싸늘하다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몽골 기병대식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는 선거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4/20240614002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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