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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이재명 사건, '이화영 유죄' 선고한 재판부가 판단한다

뉴데일리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1년8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부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경기지사로 지낸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라고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최소화했다.

한편 신 부장판사는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수원지법 부패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등 2곳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3/20240613002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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