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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강규태 막아야" … 한변,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직무유기' 검찰 고발

뉴데일리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 법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25일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 법관들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특정 정치인 피고인에게만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직무유기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총선 직후인 이달 12일 이후 지금까지 공판기일을 열지 않고 있다. 이날로부터 2주 뒤인 24일에 지정된 기일도 모종의 이유로 변경됐고 26일 속행을 앞두고 있다.

한성진 부장판사 이전 재판장을 맡았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의도적 선고 지연' 지적에 못이겨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난 강 전 판사는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사표를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변은 "법원은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안에서는 한없이 넓은 아량으로만 대하고 있다"며 "법관들 스스로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명시하고 있는 '강행규정'이라는 법규정을 무시하면서 그들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법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기소된 날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또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회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까지 명시돼 있다.

한변은 "법원의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서는 '선거전담재판부'까지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022년 9월8일 기소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위반죄 사건에 대해 법문상으로 강행규정에 따라 당연히 2023년 6월8일까지 판결을 선고했어야 마땅했음에도 현재까지 재판을 위한 심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일반 국민이 선거법위반죄로 기소가 됐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 넘길 수 있었을까"라며 "일반 국민이 법률에서 강행규정에 의해 부여된 특정 업무의 처리시한을 한없이 도과하고 이를 명백히 위반했다면 이들이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는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과연 면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재판도 언급했다.

한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행규정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었음에도 매주 4일 내지 3일씩 재판을 강행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2010년 이전부터 쟁점이 많은 사건은 집중심리를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통해 신속히 판결을 내리도록 사전에 정비해 뒀던 제도를 십분 활용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변 관계자는 "이전 재판장은 시간만 끌다 책임도 지지 않고 떠났다. 제2의 강규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이번 고발이 재판 지연 등 문제를 다시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25/20240425000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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