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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조항 빠진 보험사기방지법…벌써부터 ‘실효성’ 우려

뉴데일리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을 두고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가중처벌과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 일부 핵심 조항이 제외된 채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안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등 5개 조항이 담겼다. 법안 추진 당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막상 법안이 통과하자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과 ‘명단공개’ 조항이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보험법학회장)는 "이번 개정안은 '절반짜리' 성과로 업계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보험금 환수 조치가 안 된 것은 너무 아쉽다"며 "법 개정 취지가 경각심을 통한 보험사기 예방인데 가중처벌 조항 없이 제대로 된 규율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이전에 비해 처벌이 강화된 건 사실이나 설계사들이 짜고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들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에 통과 되지 못한 조항들을 가다듬어 다시 개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필요성이 거론돼 온 보험사기 전담수사조직을 만들어 범죄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대응단을 꾸려 직업군부터 연령별, 상품별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사법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 보다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며 "보험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존재는 수사에 큰 도움이 되고 수사 기법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과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02/20240202003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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