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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만찬 비용 공개해야"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한 횟집 만찬을 두고 법원이 회식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뒤 광역단체장, 국무위원 등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 공동대표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하 공동대표는 선고를 마치고 나와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08/20240208002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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