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7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횡성군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년 1월 5일 교회 돈 230만원을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6년간 4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금 등 수입금을 자기 통장에 이체하거나 교회용 계좌에 입금하기 전 빼내 비용 처리하는 수법으로 교회 재산을 횡령했으며, 빼돌린 돈은 생활비, 모친 병원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간 교회 장로로서 교회 자금 관리 등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틈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이 적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해 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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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67314?sid=102
미친
미친
교회 다닌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