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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습격범 체포 불필요…보호입원 상태서 조사”

뉴데일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A(15)군을 강제 신병확보를 하지 않고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군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병원에 있어서 체포영장 발부가 의미 없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조사 중”이라며 "A군의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통화내역 등을 확보했고 현재 범행 동기와 배후, 공범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본부장은 "참고할 만한 과거 행적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친구나 학교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보호입원은 3개월까지 할 수 있고 6개월까지 추가 연장 가능하다”며 “신병확보가 됐다고 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 본부장은 배 의원 측과 A군 측 간 ‘사과 논란’에 대해선 “당사자 간의 사과 문제는 경찰이 공식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최초 조사 중)피의자 측 입장을 물어서 사과 의사가 있는 것 같다고 답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 부모가 배 의원 측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 의원 측은 이후 "사건 이후 지금까지 피의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접촉과 사과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며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경찰은 배 의원 피습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식 브리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05/20240205001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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