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축이 된 개혁신당이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진정서가 접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혁신당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돼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개혁신당은 이 전 대표가 창당한 제3지대 정당으로, 창당 작업에 돌입한지 20여일 만에 당원수가 5만 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세를 불려 나갔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선관위 창당 등록 전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미성년자나 군인 등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들은 가입을 한 뒤에야 정당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탈당을 시도했지만 당원 모집 홈페이지에는 탈당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탈당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정당법 제53조에 따르면 공무원, 군인, 16세 미만 국민 등은 당원이 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부적격 당원에 해당하는 이들이 자체적으로 탈당 절차에 돌입하기 어렵고 처벌 위기에 처하자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도움을 청했다.
다만 개혁신당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당원을 가입하던 당시는 정식 정당 등록 전이기 때문에 당원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선 정당법 53조는 위법하게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개혁신당은 창당준비위원회 단계 때부터 위법 가입은 안 된다, 이중 당적은 안 된다고 안내를 했다"며 "탈당 시스템 역시 창당과 동시에 시스템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정당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선관위에 창당을 등록한 1월 22일에 탈당을 요청한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발송하거나 안내를 했다"며 "창준위때도 탈당 의사를 저희에게 표시하면 탈당을 최대한 도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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