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탈당 이력이 있는 총선 출마자들 중 16명에 한해 총선 경선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탈당 경력자들 16명에게 감산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천 심사에서 10%, 경선에서 25%를 각각 감산하게 되어 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복당한 인사들에 대해 '대통합' 명분을 내세워 차기 지방선거와 총선 때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그때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규칙을 이번에 다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산 예외 적용 대상자는 이나영(서울 양천갑), 서원선(인천 서구을), 이은영(경기 의왕과천), 백종주(경기 안양동안갑), 하석태(서울 양천갑), 홍성문(서울 마포갑), 이희청(경기 하남), 정진욱(광주 동남갑), 이승훈(서울 강북을), 송노섭(충남 당진), 노희용(광주 동남을), 이재한(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윤광국(전남 해남완도진도), 정현태(대전 중구), 문상필(광주 북구갑), 이건태(경기 부천병)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는 원외 인사들이다. 이 가운데 정진욱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이건태 예비후보는 이재명 당 대표 특보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원선·송노섭·문상필 예비후보도 이재명 캠프 활동 전력이 있다.
당 일각에서는 친명계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불공정 시비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며 "사서 매를 맞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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