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2월 중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법 개정 외에도 통신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 촉진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단통법 (폐지) 같은 경우 여야 관계를 떠나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다"면서 "야당에서도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신비하고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는 법 개정과 별도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그래서 일단 2월 중에 단통법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통신사하고 유통자 및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상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혹시라도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단통법의 폐지를 앞두고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완전 폐지 이전이라도 유통망에서의 경쟁이 비교적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2일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 감기 등 이유로 불참했지만 이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평일 전환도 법 개정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대구, 청주, 서울 동대문과 서초는 이미 (평일 전환이) 됐고, 부산과 대전 등 지역에서도 협의를 통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자체 협력을 얻어서 확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질상은 의료개혁과 관련,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인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및 배정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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