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1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45)씨, 서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부탁대로 위증을 하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64)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와 서씨는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라며 조작된 휴대폰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시한 혐의(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를 받는다.
특히 박씨에게도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 다수 관련자들이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본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 전 원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위증 정황을 인정하기도 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알리바이 주장을 위한 자료를 찾는 과정이었을 뿐 위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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