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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정쟁·위헌 소지"…尹, 국회에 재의요구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특별법안이 정쟁과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법안에 대해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향후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게는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데 따라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태원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30/20240130000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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