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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피습범' 구속기소…"배후 없다"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김모(66)를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A(75)씨도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졌다. 다만 검찰은 A씨 외에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전체길이 18cm, 칼날 길이 13cm)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A씨는 김씨가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 형식의 편지 7통을 보관하고 이 중 2통을 가족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김씨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김씨의 가족과 직장동료, 이웃 등 지인, 최근 통화자 등 총 114명을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 분석한 결과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다.

또 김씨는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29/20240129002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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