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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정치 사법부', 문재인 '운동권 정권' 시녀였다

뉴데일리

■ 늦어도 너무 늦다

<뉴데일리> 등 모든 언론은 전했다. “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과 관련해,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사법 농단) 등 47개 혐의 모두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기소(2019년 2월)되고 5년 만에 겨우 1심판결이 났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재판을 질질 끌었다는 이야기다. 결과는 사필귀정(事必歸正), 김명수 사법부의 횡포가 또 한 번 뒤집힌 꼴이다.

■ 사법부의 운동권 시녀화

운동권은, 왕년의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가 엉터리 재판을 했다고 항의하던 자들이다. 그런 그들도 정권을 잡자 사법부를 시녀화 했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대통령·대법원장을 잡아 가두고, 억지 기소하고, 징역을 살렸다. 그들이 권위주의라고 부른 정권이나, 자기들이나 도무지 뭐가 어떻게 다른지 모를 일이다.

■ 이재명 눈치 보는 판사들

극좌 전체주의 운동권은 종전까지의 자유·민주화 운동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으로 변질시켰다. 온건·합리의 진보라면, 자유주의적 보수파와 함께 공존하고 경쟁하고 정권을 교대하는 합헌적 세력으로 봐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혁명론은, 대한민국과 자유 체제 자체를 지양(止揚)하려는 것이었다.

이 혁명론은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당(黨)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다. 사법부 독립 운운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들의 법이론은, 사법을 계급적 적(敵)을 숙청하고 계급 독재에 봉사하는 정치적 무기쯤으로 간주한다. 법관은 따라서 법조문이나 판례에 구애받지 말고, 당 노선에 충실히 복무하는 기준에서 [정치적·주관적으로] 판결해야 한다.

이재명 의 혐의는 소명되었다고 하면서도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한 괴상한 결정은, 그래서 나왔다. 이재명 불구속이 당의 입장인 까닭이다.

■ 판사 바뀌어야, 나라 바로선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 이래 김명수 사법부의 ※의도적인 재판지연 과 ※자의적인 판결 을 바로잡을 조짐을 보였다. 2월이면 사법부 인사이동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김명수 사법부, 운동권 사법부, 정치사법부 는 시급히 혁파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이래 송죽(松竹) 같은 의인들의 타협 없는 기개(氣槪)와 지조(志操)로 버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유병진·김홍섭 판사 같은 고고한 법관들도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 전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관이었다. 필자는 공석에서 여러 번 [법관 양승태]의 그런 자세를 접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권이 그를 소추하고 핍박할 때, 필자는 그의 무고함을 확신했다. 이 확신은 일차적으로 적중했다.

■ 김명수 양성 '사법일꾼' 쫓아내야

조희대 사법부는, 2월 인사에서 각급 법원에 남아 준동하는 정치 판사들, [사법 일꾼] 들을 쫓아내야 한다. 그들은 법관이라기보다는, 대학 시절 이래의 운동꾼들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판결을 반기며, 대쪽 사법부가 되살아나길 대망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27/2024012700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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