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한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또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위법은 인정하지만, 부모가 기소되지 않았더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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