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범인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의원들을 향해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받고 “그렇게 계속 요구하면 법이 왜 있고, 절차가 왜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이 범인의 당적과 변명문을 비공개한 것을 두고 맹공을 펼쳤다.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과 2915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당시 범인의 신상은 공개했는데 왜 이 대표 피습 사건 범인의 신상은 비공개하느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습격범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심의위 명단을 제출해줄 수 있느냐”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당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할 수 없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 받는다. 또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변명문 공개도 불가하다. 심의위원들의 신상 역시 비밀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윤 청장은 “당적과 변명문 공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요구하느냐”고 답답해했다.
급기야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신상공개위가 ‘비공개’ 결정을 했더라도 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신상공개위 결정을 무시한 채 청장 직권으로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취지다. 이 역시 경찰이 신상공개위 의견에 반해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 전례는 없다.
윤 청장은 “청장이 그것(신상공개위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리퍼트 대사 습격범의 신상은 즉각 공개됐다”면서 “이번에는 칼을 갈아 아예 죽이려고 찌른 것인데 어떻게 공개를 안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신상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시점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우 청장은 또 ‘비공개 사유조차 비공개했다’는 지적에는 “지난 10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 당시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우 청장은 당시 “참석 위원 다수가 범행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단독 소집으로 열렸다. 회의에는 윤 청장이 정부 위원으로, 우 청장과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측은 "경찰 길들이기식 선동정치"라며 전부 불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라는 힘을 전가의 보도인 양 사용해 수사 중인 사건의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강제로 불렀다"며 "행안위 역사상 유례없는 경찰 길들이기식의 폭압적인 선동정치 행태에 집권여당 간사로서 다시 한 번 깊은 실망감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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