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를 향해 "83만 영세업자 처지를 생각해 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불발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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