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일·가정 양립 개선'에 방점을 찍은 저출생 관련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2호 공약은 지난 1호 공약으로 발표된 '일·가족 모두 행복'의 연장선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비롯한 늘봄학교 등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돌봄 서비스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을 약속했다.◆늘봄학교 2027년까지 전면 무상화 추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위해 돌봄교실 운영을 8시까지 확대하는 늘봄학교도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운영 시간은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방학 중에도 상시 운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예체능 등' 학교 적응 프로그램'도 무상 제공한다.
비용 부담도 완화된다. 국민의힘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 전면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전학년 취약 계층이 무상 대상이지만, 오는 2026년에는 초등학교 2~3학년생까지, 2027년에는 초등학교 4~6학년생까지 확대한다.◆아이돌봄서비스, 정부→민간으로 확대
정부 차원의 아이돌봄서비스도 가족과 민간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돌봄 공백'이 속출했던 점을 감안해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 이른바 아이돌보미를 민간과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으로 제시했던 소득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을 폐지하고 돌범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자녀수·맞벌이 여부·한부모 여부·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도 지원된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조부모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 임직원 자녀의 돌봄 지원을 직장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선택권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부 안심 보증도 추진한다. 범죄 경력 등 확인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도 적용하기로 했다.◆초1~고3까지 매몀 100만 원씩 '새 학기 도약 바우처' 지급
의무 교육을 받는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과 9월 각각 '새 학기 도약 바우처'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아동 수당의 개념이 아닌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과 교육 투자 목적으로 제공된다. 단 바우처가 학원비로 쓰이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돌봄 서비스 공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 인프라 취약 지역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 지급 △산업단지 및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 및 돌봄 통합 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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