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와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모여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법에 대한 해석이 갈렸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무실이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해 1월 본안 소송 1심에서도 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24/2024012400343.html
청와대에서는 왜 뛰쳐나와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