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수석도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2개월 수감 생활은 한 점 등을 인정받아 이날 구속을 면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좌파 성향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각종 국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24/20240124003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