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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천 개입’ 기소했던 윤석열 검사…위법 논란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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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 위원장도 수사 동참
박 전 대통령 징역 2년 선고

야권 “당무 개입, 처벌 대상”
형사사건으로 비화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은 법이 금지하는 ‘당무 개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검사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터다. 이번 당무 개입 사태 역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한 충돌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며 “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무 개입이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 측에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 의사를 전한 이관섭 대통령실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자유선거의 원칙을 천명한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자신을 특정 정당,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해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구체적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

공천 개입으로 처벌된 대표적인 사례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때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2016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친박계 인물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것을 박 전 대통령이 승인·공모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관여가 문제 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했다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이 중립 의무를 어기기는 했지만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며 기각했다.

조국 전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여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당무 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라며 “비서실장에게 이런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도 임기 후 기소돼야 할 사안이다. 기소 전이라도 수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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