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첫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위증범 김진성씨는 "위증을 요구할 수 없는 애증의 관계"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김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이 사건 영장 담당 판사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2일 이들의 첫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 관련 모두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파크뷰 특혜의혹'을 최모 KBS PD와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선거 후보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2018년 12월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아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자 당시 KBS 측과 일종의 '협의'가 있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같은 배경을 설명하며 "이재명은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진성에게 수회 연락해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에 김진성은 고소취소 관련 협의 사실에 대해 들은 적이 없음에도 교사에 따라 허위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이 대표가 김씨의 기억을 환기할 목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한 게 거짓말해달라는 요구가 되느냐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변호인의 진술이 끝난 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김진성과는 애증의 관계"라며 "김진성은 김병량 시장을 대리해서 나를 고소한 당사자다. 위증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매우 위험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이 백현동 관련 조사를 진행하다 아주 오래된 핸드폰 속 녹음파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김씨도 이와 연루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이 사건 영장심사 당시 유창훈 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의 무죄 주장은 하지 않겠다. 김진성이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재명 측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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