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야 한다"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 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형성을 할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거기에다가 할증세도 있어서 꼭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의 웬만한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다른데다가 기업을 팔아야 되고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된다. 그 기업의 기술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 어렵다"며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게 근본적으로 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과세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과거에 주식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투자자가 5000만 국민 중에 1400만명이나 된다.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 창출을 해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양한 연기금들이 주식시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령으로 할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수 있다"면서도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조만간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에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며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상속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정부는 6월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7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개편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이 승리할 경우 상속세 개편 논의는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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