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2019년부터 3년간 연평균 2261억여원의 사용자 충전금(선수금)을 회사채 등에 무단 투자해 운용수익을 거둬들였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17일 발표됐다.
감사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재임한 시기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의 수행 업무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한 결과, 이재명 당시 지사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지역화폐가 방만하게 운영된 사실이 적발됐다.
코나아이, 경기도 지역화폐 방만운영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 '경기지역화폐 자금운영 관리·감독 업무 태만 등' 사항을 지적하면서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선수금을 채권투자 등으로 운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없이 그대로 두었고 선수금 이자의 귀속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운영대행사에게 귀속되도록 그대로 두었다"고 적시했다.
경기도는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경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했다. 경기지역화폐 발행액은 2019년 3497억원, 2020년 2조1266억원, 2021년 3조 6606억원, 2022년 4조 6723억원 등에 달한다.
협약에 따르면 지역화폐 운영사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정산하면서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자사 계좌와 분리해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계좌만 별도 개설했을 뿐 실제로는 자사 자금과 선수금을 혼용, 경기도 등에 보고하거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채권 등에 투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261억여원의 경기지역화폐 선수금을 회사채 등에 투자했고 최소한 26억여원 이상의 운용수익을 수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코나아이는 "2019년 5월22일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40억원을 자사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투자 계좌로 같은 금액을 그대로 이체해 중공업 회사채를 매수하는 등 3년간 경기지역화폐 선수금을 자사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각종 채권투자를 하는 등으로 선수금을 운용하고 투자수익을 수취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더욱이 감사원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2020년 5월22일 자사의 자금운용 중간 계좌로 100억원을 이체한 다음 종속회사의 사업범위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선수금 100억원을 임의로 이체해 주식을 취득하기도 했다.
경기도, 채권 무단 투자 알고도 방치
문제는 경기도가 코나아이의 채권 무단 투자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막연하게 금융감독기관의 통제를 받을 것'이라고 임의 판단, '충전금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된다'고만 생각한 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코나아이는 "협약 등에 명시된 바 없는데도 경기지역화폐 선수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얻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코나아이의 선수금 운용 가능 여부에 대해 경기도에서 법률자문한 결과, 4곳의 법무법인 모두 코나아이가 임의로 선수금을 인출해 운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에게 코나아이가 종속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100억원을 자사의 자금을 활용해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계좌로 돌려놓았는지 검증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경기지역화폐의 발생 선수금 이자를 각 시·군으로 반환하고 사용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운영사 관리·감독을 태만하게 하고 경기지역화폐 자금운영 관리·감독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경기도 남북교류사업도 부실 운영 적발
이와 함께 감사원은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A연구소는 약 4억2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연구소는 2020년 3월과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방역 등 총 2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사업자로 각각 선정됐고, 경기도로부터 총 12억9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연구소는 보조금 중 5억8300만원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그중 4억2600만원은 횡령해 사무실 월세 및 관리비 등 용도로 사용했다.
A연구소는 납품업체에 현금을 전달하고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증빙을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현금전달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물품을 저가구매 후 사적·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기도는 A연구소가 부당 집행 의심사례에 대한 수차례 증빙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사업기간을 2년간 총 9차례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에게 A연구소로부터 지방보조금 4억2657만여원을 반환받고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5월에는 검찰에 A연구소 대표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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