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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딸 스펙 의혹' 수사한 경찰…1년 8개월 지나서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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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회 출품' 앱 대리 제작 의혹…"주최 측 자료 제공 거부로 확인 어려워"
케냐 대필작가 의혹도 "범죄 인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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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쌓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1년 8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위원장의 딸이 전문개발자가 제작에 도움을 준 애플리케이션을 미국 대회에 출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회 주최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논문이 실렸던 학술지 측에서 심사규정에 대한 확인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16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 2022년 5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한 위원장 부부와 딸 A양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양은 2019년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앱 'SHAREE'(셰어리)를 'Technovation'(테크노베이션)이라는 미국 앱 제작 대회에 출품했다. 앞서 MBC는 앱 제작 과정에서 전문개발자가 200만 원을 받고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한 위원장 측은 A양이 아이디어 기획과 시장 조사만 담당했고,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는 "대회 담당자의 공정한 평가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A양과 한 위원장, 배우자 진 모 씨를 고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미국 대회 측에 앱 원본파일 및 대회 심사관계 규정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이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회 심사 기준을 묻는 질문에도 "참가팀의 제출물을 입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단체에서 대회에 제출된 앱의 원본파일 제출을 거부해 앱이 3자가 제작한 것인지, 3자가 제작한 파일의 일부가 포함된 것인지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위 단체에서는 참가팀의 제출물을 입증하지 않는 등 앱에 대해 구체적 심사 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케냐 출신 대필작가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A양은 'Does National Debt Matter?- Analysis Based On the Economic Theories(국가 부채가 중요한가?-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이라는 논문을 'ABC Research Alert'와 'SSRN(사회과학네트워크)'라는 곳에 올렸는데 한겨레신문은 해당 문서의 파일정보를 살펴본 결과 작성자에 '벤슨'(Benson)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케냐의 대필 작가인 벤슨이라는 이가 해당 논문을 대신해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해외학술지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A양과 한 위원장, 진 씨를 고발했다.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A양 측은 "'벤슨'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문서와 벤슨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한 장관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실제로 보면 조악한 수준으로 입시에 쓸 수준도 아니고 쓸 계획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ABC Research Alert' 'SSRN' 등이 엄격한 검토 절차 없이 논문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 심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문서를 등록한 것이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경찰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ABC Research Alert' 'SSRN'에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들이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단체들은 '요청을 접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 회신 후 구체적 심사규정 등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3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으나 최초 공문발송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회신"이라며 "각 단체는 논문 등록과 관련된 구체적 심사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논문 등록이 업무 방해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 고발인들 주장과 달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A양이 스펙을 쌓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자발적 기부"라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는 주장으로 2020년 9월 봉사대회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상에 있어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

 

인천의 한 국제학교를 졸업한 A양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 합격했다. 경찰은 1년 8개월간 A양과 한 위원장을 직접 조사한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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