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론이 일고 있는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안이 나왔다.
수심위는(위원장 강일원)는 15일 대검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김 청장에 대해 9대 6 의견으로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 권고했다.
같은 혐의로 회부된 수심위는 최용범 전 서울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대 14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압사 사고로 수백여명의 인명 피해를 낸 '핼러윈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 가능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왔다.
최 전 서장도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2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설된 수심위는 검찰 결정으로 공정성·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회 중대 사건에 대해 심의한다. 심의는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로 구성된 15명의 현안위원회에 의해 이뤄진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번 수심위 권고를 고려해 내부 의견 등을 수렴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론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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