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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

뉴데일리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론이 일고 있는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안이 나왔다.

수심위는(위원장 강일원)는 15일 대검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김 청장에 대해 9대 6 의견으로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 권고했다.

같은 혐의로 회부된 수심위는 최용범 전 서울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대 14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압사 사고로 수백여명의 인명 피해를 낸 '핼러윈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 가능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왔다.

최 전 서장도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2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설된 수심위는 검찰 결정으로 공정성·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회 중대 사건에 대해 심의한다. 심의는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로 구성된 15명의 현안위원회에 의해 이뤄진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번 수심위 권고를 고려해 내부 의견 등을 수렴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론낼 방침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5/20240115003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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