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을 비롯한 북한인권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안될 북한인권결의안의 초안작성국인 유럽연합(EU)에 지난 11일 공개서한을 보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에 대한 위임권한 등을 투명하게 규정한 '직권 범위'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겸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중국의 탈북난민(탈북자) 강제송환(강제북송) 문제, 다른 인권증진과 책임규명 관련 표현을 강화함으로써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책임규명 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시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OHCHR 스리랑카 책임규명 프로젝트'처럼 OHCHR 서울사무소도 △위임 권한 △정보와 증거의 수집, 통합, 분석, 보존 △책임규명 절차를 위한 가능한 전략 개발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한 애드보커시 △관련 사법 및 기타 절차 지원을 통한 책임규명 증진 △기준 및 절차 요건 △구성 △특권과 면책 △기타 규정을 투명하게 규정한 직권 범위(TOR: terms of reference)를 채택할 것을 권장했다.
OHCHR 스리랑카 책임규명 프로젝트는 2022년 10월6일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51/1호로 창설됐다. 당시 인권이사회는 "스리랑카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 범죄에 대한 증거보존과 분석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촉진"할 수 있도록 OHCHR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OHCHR은 스리랑카 내 심각한 인권침해,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책임규명 과정에 필요한 전략을 개발하기로 하고 △정보와 증거를 수집, 통합, 분석, 보존하고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지하며 △관련 국내 및 국제 사법적 절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신희석 TJWG 법률분석관은 12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OHCHR 스리랑카 책임규명 프로젝트는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이러한 자료들을 미국 법원에서 소송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직권 범위를 투명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법률분석관은 "OHCHR 서울사무소가 북한인권피해와 관련한 기념관을 건립하고 추모사업을 벌이는 등 비사법적인 책임규명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OHCHR 서울사무소의 직권범위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미션 자체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OHCHR 서울사무소는 북한인권단체들과 피해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자료를 어떤 법적근거에 기반해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제공을 꺼린다"며 "기본적인 법률문서도 없이 자료를 달라면 어느 단체가 제공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이 공개서한에서 2023년 4월4일자 결의 52/28호 본문 문단 13의 "(서울 현장기반 조직을 포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다른 관련 메커니즘의 경험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며"라는 구절에 "직권 범위 채택을 포함한"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 공개서한에는 △김규리(2023년 10월 9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옥 씨의 언니) △김정삼(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북한인권위원회(HRNK) △한보이스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THI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외교부는 중국을 상대로 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한국 정부 사상 최초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해당 서면질의에서 정부는 탈북자(탈북민)와 국군포로 강제송환(강제북송)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지만, UPR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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