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2일 법원의 'MBC 정정보도 명령'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교부와 MBC 간의 정정보도청구소송 선고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이 수석은 지적했다.
이 수석의 브리핑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와 취재진 간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발언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원이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그리고 객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번 법원의 판결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사법부 판결에 그동안 별도의 견해를 밝히지 않다가 이날 법원 판결에 굳이 견해를 밝힌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고 그동안 입장을 잘 밝혀오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객관성·공공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이번에는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에서는 감정 불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윤 대통령의 당시 실제 발언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외교부 차원의 견해 표명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몇 시간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직접 의견을 발표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왜 전격적인 발표라고 생각하나" "기자만 예상 못한 것 아닌가. 우리는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며 다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MBC 보도 논란 이후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이 중단된 것과 관련, 도어스테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는 안 해봤다"면서도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에둘렀다.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외교부는 이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년여 간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MB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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