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40111n00840
애매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란 법언처럼 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유죄이면 유죄를 때리고, 애매하면 종결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재판은 판사가 독단으로 행하는 신성불가침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왈가왈부 한다거나 공론하는 건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111n00840
애매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란 법언처럼 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유죄이면 유죄를 때리고, 애매하면 종결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재판은 판사가 독단으로 행하는 신성불가침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왈가왈부 한다거나 공론하는 건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배심원이 있는 미국과는 크게 다른데. 예가 좀 그렇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