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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다룰 중국 UPR 참여 여부…외교부 여전히 "검토 중"

뉴데일리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오는 23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유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정부는 UPR 서면질의 마감일인 9일까지도 중국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2008년 처음 도입된 UPR은 약 4년6개월을 주기로 193개의 전체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 1~3차 중국 UPR에서는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UPR 실무그룹의 요약 보고서에는 UPR 사상 처음으로 탈북자 강제북송에 따른 우려가 담긴 만큼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외교부는 중국 UPR 서면질의 제출 기한인 9일까지도 서면질의 제출을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UPR 서면질의 제출 기한이 UPR 당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10일 전인 오늘(9일)까지인데 외교부는 서면질의를 유엔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우리 정부가 제출하게 된다면 인권이사회 사무국 통해서 다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서면질의가 아닌 당일권고를 통해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UPR은 1월 23일이다. 우리나라도 그때 어떻게 참여할지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번 중국 UPR 때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UPR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만 답했다.

중국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고수하는 방침은 윤석열 정부의 '2기 외교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한중교류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인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중국에 대한 '조용한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임을 시사했다.

조 후보자는 UPR 심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강제북송 문제를 중국에 직접 제기할 계획이 있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토 중으로 안다"면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조용한 외교'로 비치는 측면이 있는 모양인데 사실 정부에서 양자·다자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저도 그러한 기조 속에서 가능한 저희가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탈북자를 비롯해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동안 외교부는 계속해서 탈북 국군포로들을 북송해온 중국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유엔을 통한 다자적 해법에 의존해왔다.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가 '친중(親中)' 혹은 '종중(從中)이라는 비판을 받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외교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중국이 지난해 10월9일 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폐막한 직후 탈북자 600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음에도 외교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하지 않으면서 더욱 증폭됐다.

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동면의 양면이라 생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유엔 총회 등 관련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또한 양자·다자 차원에서 적극적인 우리 입장을 개진해 왔고, 우방국들과 협력해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을 비롯한 10개 북한인권단체들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지난해 10월9일 송환된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와 함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국의 제4차 UPR 사전 서면질의 및 UPR 권고를 통해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포함한 중국의 탈북난민(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2023년 10월9일 중국은 대한민국 출신 미송환 국군포로의 가족을 포함해 500명이 넘는 북한 구금자를 추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경우, 중국은 2005년 1월 국군포로 한만택, 2006년 10월 세 국군포로의 가족 9명(각 가족 4명, 3명, 2명), 2017년 2월 국군포로 김모씨를 송환했다"며 연간 중국에서 구금되고 추방되는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을 포함한 탈북민 수를 공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그리고 또한 단호한 문안이 이미 포함돼 있다"며 탈북자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09/2024010900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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