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 사의…총선 전 선고 차질 전망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판사가 사직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형사합의34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해 왔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2022년 9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강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에 따라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돼 재판부 구성이 변경될 경우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에 찔려 현재 회복 중인 점도 고려하면 오는 19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53·31기) 부장판사도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재판,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사건을 담당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09/2024010900238.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