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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국민의힘의 공천 시기가 늦춰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등 법리적인 검토를 내세우며 재표결을 미루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폐기를 위해 서두르자는 입장이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는 쌍특검법을 끝내 재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민주당의 재표결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쌍특검 재의결 절차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언제 할지 정확한 날짜는 당분간 기약할 수 없다. 당분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재의결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본인 가족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첫째"라며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거부권을 철회할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이해충돌방지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걸 모두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 재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재표결 지연 전략'은 쌍특검 정국을 길게 끌며 국민의힘을 향한 총선 여론에 악영향을 끼치기 위한 포석이다. 이에 더해 2월 이후까지 끌고가면서 국민의힘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이탈표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 가량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쌍특검법 표결 당시 가결표를 던진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 19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쌍특검법은 통과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공천 결과에 반발해 2월 재표결에서 쌍특검법에 가결표를 던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공천을 미루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통상적인 공천 시기가 2월 중순부터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의 전략에 동요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총선 공천 시기랑 비교해보면 대략적인 공천 일정이 감이 잡히지 않나. 공천이라는게 일부러 미루거나 앞당길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우리 당 상황에 맞게 총선 일정을 짜는 것이지 민주당 상황에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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