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대선 캠프 상황실장, 선대위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에겐 2023년 5월 이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과거 휴대전화 캘린더 촬영 사진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원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 전 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를 대부분 자백한 상태다.
또 지난해 11월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김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 전 원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위증 정황을 인정하기도 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알리바이 주장을 위한 자료를 찾는 과정이었을 뿐 위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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