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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적대행위 금지구역 없다"… 軍, 남침 대응 사격·훈련 정상 실시

뉴데일리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우리 군은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북한은 3000여 회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사격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역시 적대행위 금지구역과 관련해 "3일간의 포격 도발에 의해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무력화된 것 같다"면서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9월19일 남과 북은 '평양공동선언'의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맺었다.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GP 철수 ▲전방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듬해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4년여 동안 3400여 회에 걸쳐 합의를 위반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23일에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다음날부터 DMZ 내 파괴·철수한 11개 GP 복원에 착수했다.

GP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했으며, 남북 평화의 상징인 경의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기까지 했다. JSA 근무인원들이 권총을 찬 모습도 포착됐다.

더욱이 지난 5일부터는 서해안에서 사흘 연속으로 포사격 등을 실시하며 육상 및 해상완충구역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라는 합의를 비웃었다.

북한의 일방적인 행태에 우리 군은 서북도서 등에서 억제했던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미 효력이 사라진 쌍방 협의를 우리나라만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을 뿐더러,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비롯해 동서를 횡단하고 있는 남북 접경지역에서 멈췄던 군사훈련들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최근 사흘 동안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08/20240108002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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